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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전기료 폭탄 막는 개정안 발의… 전기요금 인상은 대기업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원탈출 작성일16-08-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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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한다.

    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지만,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 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진제란 전기를 100㎾h를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1단계의 ㎾h당 60.7원에 비해 11.7배나 차이가 난다.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하면 각각 8.7배, 6.7배 차이가 난다.

    해외의 경우는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이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 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대기업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규정도 명시했다.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 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지영 기자 esther@newscj.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6:57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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