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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업장... 사상최대 1조 4286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주 작성일17-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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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5&aid=0000987167

             국민일보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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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들이 취직을 하기위하여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들의 채용공고 만으로는 임금체불 기업인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한다. 임금체불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2회씩 공개한다고 한다. 매년 2회씩 이다보니, 많은 구직자들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임금체불 신고도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을 검색할 때 임금체불 여부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25일 고용부의 임금체불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거나 개인 신고를 통해 파악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두 13만3546곳이다. 근로자는 21만753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만 해도 파악된 금액만 사상 최대인 1조4286억여원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박근혜정부 출범시기인 2013년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부터 10만8034곳이었던 임금체불 사업장은 2014년 11만9760곳, 2015년 12만7243곳으로 매년 앞 자릿수를 바꾸더니 올해는 13만곳을 넘어섰다. 그중에 사법처리까지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곳이 2만9150곳이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사업장 5곳 중 1곳꼴이다.

     

    검찰 고발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안이 엄중하거나 돈을 받지 못한 신고자가 고발을 원할 때 진행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신고했는데도 임금을 안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안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치를 보면 매년 2만여곳 이상이 임금체불로 검찰 고발 목록에 오른다.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지만 해결책이 마뜩잖다.

     

    고용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감독 대상 업체 수가 일본은 16만곳씩 점검하는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2만곳이 한계다.​ 근로감독 인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 한다.

    결국 문제는 임금체불 이후 신고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공개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공개 범위를 늘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일한 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사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3:19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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