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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저녁손님 겨우 두번 받았다"…폐업 위기 '寒정식'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카사 작성일16-08-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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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시행도 전에 감찰 소문 파다 “예약 별따기는 옛말” 개점휴업
    “1만원 낙지·반찬·인건비하면 3만원 단가 맞추는 건 불가능”
    “실상 모르고 법 만들어” 울분

    “이번 주 저녁에 손님 받은 날이 딱 이틀이었어요.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시끄러워지면서 일주일 내내 저녁 손님 하나 없이 개점휴업을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29일 저녁에 찾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뒤편의 ‘한정식촌(村)’은 썰렁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정부중앙청사와 서울경찰청 등 주변에 정부기관과 관공서가 많아 공무원들의 접대 장소로 유명한 이곳은 한때 경기가 좋을 때는 삼삼오오 짝을 이룬 손님들이 늦은 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불콰한 얼굴로 쏟아져 나왔다.

    10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한정식집 ‘양지’의 김명애(61·여) 사장은 “인사동에서 20년, 내자동에서 10년간 한정식집을 운영했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문화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겨냈다”며 “이번에도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 볼 생각이지만 올해만 지인이 셋이나 한정식 집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는 “3만원 이하 메뉴를 내긴 해야 하는데 술값도 포함해야 한다니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금요일 저녁이지만 김씨의 말대로 골목은 썰렁했다. 오가는 사람은 드물었고 식당들은 손님 하나 없이 썰렁했다. ‘일감’이 없는 종업원들은 방 한쪽에 모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한 종업원은 “세종시 이전 후 손님이 좀 줄기는 했지만 올해 초만 해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당일 예약은 엄두도 못낼 만큼 사람으로 북적였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려면 아직 2개월은 남았지만 감찰 쪽에서 한정식집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공무원들은 위축된 상태다. 한 공무원은 “내 돈이든, 네 돈이든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으려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3곳이 있다. 한정식집, 골프장, 호텔식당이다. 괜히 오해 살 짓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전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한 ‘신안촌’ 이금심(70·여) 사장은 “김영란씨는 3만원짜리 저녁밥 먹고 다녔느냐고 묻고 싶다”며 “좋은 음식에는 그만한 가격이 붙는 게 이치인데 1만원짜리 국내산 낙지에 기본 반찬, 인건비까지 주고 3만원에 단가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만 10명입니다. 10집이 먹고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당이 문 닫으면 이 사람들 졸지에 실업자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또 어떡하라는 겁니까.”

    최근 한정식집을 인수한 A(40·여)씨는 “뇌물 주고받는 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음식값까지 일일이 정해 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민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비싼 도심에서 80년대 기준인 3만원으로 가격을 맞추라니 법을 만드신 분들이 실상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품 메뉴를 내놓는 방안과 인원 수와 상관없이 한 상에 일정 금액을 받는 식으로 가격을 맞추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업종을 변경하려면 한옥 스타일로 꾸며 놓은 인테리어를 다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정식집 사장 B(60·여)씨는 “식당을 내놓아 봐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고, 다른 장사를 할 뾰족한 방법도 없으니 일단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던데, 하염없이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 조만간 대문 앞에 ‘2만 9900원’이라고 크게 써 붙여 놓아야죠.”




    출처: 서울신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6:57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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