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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여줘 작성일18-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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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제공하는 회사가 고용을해 마트에 일을하고있는형식인데 계약서 작성등 아무 말이없네요
    마트측에서는 계약서 적어야되면 그때 말해준다고하고..
    또 월급 195만원 이렇게 지정되어있고 주6일 하루9시간근무(식사및휴게1시간) 인데 계산이 잘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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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하이데거님의 댓글

    하이데거 작성일

    잘됐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 일하시면서 근무내용에 관한 증거들을 꾸준히 수집해두고 수다당에 올리시다가 필요한 경우 청구하시면 오히려 받아내기 쉽습니다.

    박신국님의 댓글

    박신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아름님의 댓글

    아름 작성일

    돈내나 계약유형 작성할 때 실수령액 체크 란을 클릭하면 그냥 통장에 찍히는 돈에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대상비용 제한 돈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계약유형을 일반직 알바로 하고 급여란에 195만원 한다음에 옆의 실수령액 체크 박스에 체크하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