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7명 근로자 임금 체불한 업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악덕사장 작성일17-05-16 14:55본문
출처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67717&thread=09r02
보령고용노동지청, 7명 근로자 임금 체불한 업자 과태료
근로감독관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관련 거짓 진술
(아시아뉴스통신=이진영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7명의 일용근로자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A씨(50)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이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세번째이며 보령지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다.
특히 A씨는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시키기도 했다.
A씨는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조사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약 1000만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시 본인들이 받은 일당을 허위로 진술토록 부탁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한흥수 지청장은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임금청산 여부와는 별도로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19: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