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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운영 ‘워크넷’ 믿었다가 낭패… 구직자 피해 속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원탈출 작성일16-10-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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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설마 낚시 정보로 구인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인천시 서구에 사는 A씨(40)는 지난해 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워크넷에서 안내하는 월급 240만원의 한 물류업체 경력직 모집에 응시했고, 최종 합격됐다.

    하지만 A씨는 이 업체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 95만원, 이후엔 월 150만원 수준의 급여만 받았다.

    입사 조건과 달랐지만 A씨는 회사측의 ‘차후 보너스 형태로 부족부분을 채워주겠다’는 약속만 믿었고

    결국 지켜지지 않아 6개월만에 퇴사했다.

    계양구에 사는 B씨(39·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워크넷에 소개된 급여 수준은 물론 각종 복지 혜택이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B씨는 4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다른 취업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젠 워크넷을 믿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의 피해 구직자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및 지역 기업의 구인을 위한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직자들이 워크넷에서 일자리를 구하고도, 정작 조건이 달라 퇴직하는 등 두번 울고 있다.

    고용부나 지자체가 기업들이 올리는 구인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는 워크넷을 통한 취업 실적 등을 내려 지역 내 기업들에 워크넷 등록 후 구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을 뿐,

    정작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파악이나 구인 조건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직접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올리면. 사실상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의 허점이 있다”면서 “종종 거짓 구인정보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만, 뾰쪽히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서류만 갖춰지면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 업체 수나 구인 정보가 많아 모두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거짓 정보 제공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퇴출하거나 형사 고발 등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5:4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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