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최저임금 인상관련 노동계 핫이슈 정리(3) - 오만과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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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ger112 작성일18-01-17 16:31본문
출처 : http://blog.naver.com/legend112/221185731021
2018년 시간 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는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적인 논점 몇가지를 추려보도록 한다.
경제법칙 vs 헌법정신(또는 특정 이데올로기)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표하면서 '최저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간지폭풍 정론.. 그러나..
말씀만 들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당한 정론인 것 같다.
그런데 말야.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혁에 따르는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덕분에 이런 욕을 먹고 있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작년 말 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6400원에서 7500원으로 오르면
거의 15%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과연 1%라도 증가하기는 한 것일까?
고용도 결국 계약이고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계약조건을 아름답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계약조건이 어느 일방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에게 나름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결국 고용주들이 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뭐하는 짓인지..원..
근로자들은 노조나 정부에 감사할 뿐 자신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특히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상승은
영토내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를 움직이는 한 줌도 안되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물론 표현은 '헌법정신'이라고 점잖게 말한다.)적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리바이어던한테 내대신 남의 것 뺏어다 달라는 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다.
특정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지지기반에게 무상(경제적 검토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꺼솟할 일이다.)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게 폭력으로 맞설 수는 없다보니
제리가 톰에게 정면으로 맞짱떠야 정정당당한거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이들은 온갖 머리를 짜내 (자신들의 입장에서) 악법인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불복종한다. 이걸 꼼수라고 표현하는게 당연한 걸까?
입법자와 정책집행자들은 편법이나 꼼수를 통해 해당 법률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이들을 적발해내고 규제, 단속하기 위해 행정비용을 들이게 된다.
참 잘하는 짓이다.
결국 이런 탈법, 위법, 감시, 단속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경제적 기준에서 접근하지 않고
일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급격하게 실현하려고 할 경우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사회적 저항에 휩싸이거나
설령 정착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오만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 기득권층이나 재벌들에게서 뜯어내면 된다는 사고방식 역시 폭력적이기 그지 없는 생각인 건 마찬가지다.
가진 자들에게도 재산은 소중하다.
부자에게 돈을 뜯어 가난한 자들에게 뿌린대는 생각은 국가가 단순한 의적집단의 수준으로 자신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첩경이다.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가진 자들에게 출연을 강요하더라고 그 과정과 절차는 적어도 그 계급 내의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렇게 출연된 재원은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우기고 밀어붙이는 것은 쉽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가진 이들을 고립시켜 대중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면 된다.
그들이 맘에 안든다고 함부로 때리고 빼앗자고 소리치지 말라.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책은 계층 간 세대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어지는 제도개선과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2018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정부의 노동개혁이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해서 졸속으로 끝나는 흔하디 흔한 삽질이 아니라,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이 땅의 근로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가치있는 노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