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820  
어제 : 12,088  
전체 : 23,557,840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자료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6tPqLP38 작성일19-09-19 17: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근무를했었고, 지금은 약국에서 해고된 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평소에 돈내나에 암호화로 그날있었던일중 특정한날을 기록해놓았는데,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여기가 동물약국으로 허가받은곳인데 설사하는강아지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으로 약을 지어줬었어요(처방전없이 인체용전문의약품사용,약사법위반)

    고민중이긴한데 악덕업주가 너무괘씸하기도하고 강아지들도 걱정돼서 공익신고를 하고싶은 마음이 약간있어요. 안할수도있지만 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글로 손님왔던시간대랑 약사와 손님이했던 대화내용 및 사용약품을 적어놨었어요.

    이번 수당신청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돈내나관련로펌외에는 활용불가능하다는 안내글을 읽었던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암호화 및 자료보관 및 정보보호에 관한 비용 일체를 네이버스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님께서 신청사건과 무관하게 암호화처리된 자료의 반출을 요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내나 사건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사진이 필요하시면 돈내나와 무관하게 촬영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다만 신청하신 해고예고수당 관련 담당로펌에 해당내용을 알려주시면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약사법 위반 증거를 요청할 경우 담당로펌에 송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