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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할 때 여기다가 글을 쓰면 임금체불 소송 때 유리한 증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모 작성일17-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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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를 사용하고 회원가입해서 여기 야근수다방에서 야근할 때 글을 쓰면 임금체불 신고할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데

     

    진짠가요???

     

    어떻게 유리한 증거로 쓰인단 거죠????? 



    추천 1

    댓글목록

    얄루님의 댓글

    얄루 작성일

    시간이 나와있으니까 야근한걸로 간주 한다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 집에서 회사인척 하는 사람들은 ? 아 돈내나에서 위치 찍히겠구나..(동문서답이었나요?쿡..)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야근에 대하여 적극적인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되는 사항이 해당 직장의 근로문화입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즉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지 / 근로자가 실제로 야근을 하였는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근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는지 등등이 쟁점이 되는데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평소에 수다방에 해당 직장에서 생긴 일들을 틈틈히 적어놓으시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해당 직장의 근로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황증거로 고용노동부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중요한 것은 분쟁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평소에 틈틈히 적어 놓으셔야 믿을만한 증거로 인정되겠죠? 자신 뿐만 아니라 해당직장의 다른 부서, 다른 직원들에게 생긴 일들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자신의 소송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라노스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익명화'되어 사례분석과 통계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영화에 보면 뇌물 준 사람들이 평소에 메모해 놓은 수첩들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장면들 많이 보시죠? 형사소송법에 평소에 적어놓은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인정됩니다. 동료들과 직장에서 있었던 기쁜 일, 슬픈 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들을 야근수다방에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후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하이모님의 댓글

    하이모 작성일

    아아 틈틈히 야근수다방에 글을 쓰는 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나중에 임금체불 당했을때 돈받기도 쉬워지는거네요?
    일석이조네ㅋㅋㅋㅋㅋ

    짱짱맨님의 댓글

    짱짱맨 작성일

    우와 관리자님 완전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네 완전 짱!

    Ljss님의 댓글

    Ljss 작성일

    좋은정보에여

    방울이님의 댓글

    방울이 작성일

    7월 15일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야근하고 그날 17시다시출근해서 그다음날 월요일 저녁 19시까지 야근ㅠㅠㅠ 진짜 너무합니다.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열심히 암호화글 남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