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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대신 점심시간 유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하은 작성일19-09-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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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2시~12시30분
    식대 따로없고 거기서 만들어 먹는대요
    점심시간 30분을 일한걸로 쳐서
    총 9시간을 하루 일한걸로 쳐주는데
    주급제이고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하네요

    보건증 가져오란 말도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주휴도 없다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죠?
    급여를 주급제로 급여 받았어도 상관없는거죠?

    실제 점심시간은 30분이니 나중에 뱉어내라고 하면
     4175X 근무일 해서
    주휴에서 까서 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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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주휴수당 달라고 요청하면 점심시간 일안하는데 돈나간거 뱉어라 그러면 또이또이하면 공평한거 아닐까욥?

    고하은님의 댓글

    고하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기본 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30분만주면.. 그리고 점심 유급아닌걸로 알고있거든요 유급해서 줘봤자 4175원 더주는거고
    주휴수당은 66800원 한주마다 받을텐데 또이또이한건 아닌거같아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