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748  
어제 : 12,088  
전체 : 23,557,768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수습기간 내 임금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달 작성일19-09-14 23:0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쓸때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잘 못했는데 내용이 수습기간은 무급근무로 하기로 하고 첫 근무기간은 보증금으로 퇴사시 지급한다고 되있는데 수당신청하면 수습기간 급여와 첫근무기간급여 모두 받을수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지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역에서 수습기간 6일을 아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지나친 감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