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기 며칠전에 사업주한테 통보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VLIND 작성일19-09-08 09:17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통보를 며칠전에 해야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리함이 없나요? 또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취했는데 증거로 효력이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9-08 15:14 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통지의무가 규정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두면 피해가 발생할 사실을 뻔히 알면서 기습적으로 그만 둘 경우 민법 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쯤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효력이 있으나 녹음파일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관련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통지의무가 규정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두면 피해가 발생할 사실을 뻔히 알면서 기습적으로 그만 둘 경우 민법 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쯤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효력이 있으나 녹음파일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관련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9-08 15:14 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통지의무가 규정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두면 피해가 발생할 사실을 뻔히 알면서 기습적으로 그만 둘 경우 민법 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쯤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효력이 있으나 녹음파일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관련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통지의무가 규정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두면 피해가 발생할 사실을 뻔히 알면서 기습적으로 그만 둘 경우 민법 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쯤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효력이 있으나 녹음파일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관련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