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732  
어제 : 12,088  
전체 : 23,557,75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알바 그만두기 며칠전에 사업주한테 통보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VLIND 작성일19-09-08 09: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통보를 며칠전에 해야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리함이 없나요? 또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취했는데 증거로 효력이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통지의무가 규정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두면 피해가 발생할 사실을 뻔히 알면서 기습적으로 그만 둘 경우 민법 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쯤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효력이 있으나 녹음파일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관련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뜨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