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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 gps증거 없이 진정 진행 가능한가요?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다솜 작성일19-09-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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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의 존재를 얼마전에 알아서

    이전에 일했던것을 진정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증거는 제가 가능한 취합해서 (카톡,전화,회사단톡 등)

    진정을 넣었는데 3자대면을 하라고 문자가와서

    고민입니다 

    돈내나를 통해 3자대면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주 알았으면

    미리 준비 했었을텐데 ㅠㅠ

    혹시 이 진행단계에서 

    3자 대면을 안하고 진행을 도와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내용은 주휴수당 체불입니다

    도와주신다면........더 바랄게 없습니다 ㅠㅠ....

    첨부파일은 제가 모은 증거파일 목록입니다.

    업무지시를 거의 메신저나 통화로 받아서

    증거는 대부분 있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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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진정 이후에도 돈내나로 사건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3자대면을 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건신청은 진행불가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와의 대면을 피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되므로 돈내나 신청시 진정 진행전에 충분히 사업주를 압박하거나 설득하여 협의종결토록 하고 있으나..

    본인이 진정신청을 하고 조사기일이 잡히자 이제와서 대리출석을 요구하시는 조건으로 선임할 협력로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다솜님의 댓글

    양다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진정 신청을 하기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진정 신청 이전에 알았더라면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했었을텐데...진정 신청 이후에 돈내나를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진정 신청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나요...? 3자 대면 날짜가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저는 가능할주 알았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진정신청을 한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나  대리출석을 조건으로 신청하면 받아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진정절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린 것이구요.

    진정 이후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컨설팅이나 의견서 제출, 진정서나 이유서 수정, 근로감독관이나 사업주와의 협의 일정진행.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조사기관앞에 출석도 하지 않으려는 사건을 로펌이 착수금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아닌 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조사받지 않으려하면 고소/진정사실의 진위에 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