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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도 작성일19-09-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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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불과 몇달전 돈내나 도움으로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상담에서 진정제출까지 도움이 없었다면 받지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하게되네요.

    그런데 새 직장에서 문제가 다시금 생길듯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듯합니다.
    어제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받았고 부랴부랴 사무실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아서 해당날짜에 짐싸서 나갈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당장 이번달에 받을 월급부터 문제가 되보이는데 그 전에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곳을 얼마전까지 개인사업자였다가 최근에 법인사업자로 변경됐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자격상실이 확인되어 알아보니 회사사정이 좋지않아서 미리 준비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첫째, 퇴거명령등 사업장 이동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나요?
    폐업 등을 할수 있는데 그런상황에서 돈을 받기 어려울듯하여 미리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둘째,
    퇴거명령이 이번달 18일인데 그때에 맞춰 일자리를 그만두게하는 상황이 되면 18일간 일하게 된 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부분도 일한 시간이 기록된 일지가 있고 어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 상황이라 평상시라면 걱정 안되지만
    폐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부분이 걸리내요.

    셋째,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일수 산정시
    근로계약서상에는 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이 포함되면 7일이 모두 근로일수도 산정되어 고용보험가입일수가 매달 30일 또는 31일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2일을 쉬자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처음 근무할때부터 2일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남은 3일은 6~8시간 근무했습니다 .

    이럴경우 보험가입일수는 근로계약서상대로 7일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실제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일을 적용받을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법인으로 바꾸면서 고용보험상실일이 8월31일로 되어있던데 그 이후에 고용보험적용은 어려운건가요?

    넷째, 실업급여 산정관련 질문 더 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기준 180일을 넘기 위해서는 이전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필요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이유가 급여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부당변경으로 고용부 진정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저를 골탕먹이거나 스트레스를 줄 심산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끌면서 발급을 결국에는 거부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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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일단 기존 사건 해결자라고 밝히셨는데 성실회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성실회원 등록을 위한 의무를 마치셨다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성실회원 등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실회원이 아니시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성립을 위한 요건사실은 부당해고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폐업여부 문제가 아니라 폐업 한달 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2.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었다면 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특별히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정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진정절차를 마치신 경우라면 체불임금확인원에 근로기간이 현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첨부하시면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