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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길어지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넌펩시콜라 작성일19-09-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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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과 사업주와의 협의가 생각보다 길어지는것 같은데

    사업주가 내용증명서 수신한 날 부터 이자까지 쳐서 받고 싶습니다!

    저번에 사무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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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담당로펌이나 변호사에 따라 일부차이는 있겠으나 펩시님의 담당로펌에서는 임금체불 발생일부터 연 20%(근기법 제 37조 1항)의 지연이자를 다 계산해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내용대로 다 받아낼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므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넌펩시콜라님의 댓글

    넌펩시콜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