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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자이너 지유 작성일19-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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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일이아니라 어머니일인데요

    요양보호사를 하고계시는데

    1달동안 한 어르신집에서 일하셨는데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힌것도 아닌데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톡이랑 통화내용 녹취 증거있구요

    복지센터측에선 알고있었지만 미리 해고할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나간다고할까봐 말을 못했다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은 1달밖에안되서 아마 안될것같고

    혹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수있나요??

    참고로 부당해고구제랑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다른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출퇴근시 태그를 찍어서 복지센터가

    출퇴근 언제했는지 알수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깜빡하고 4~5회정도 안찍으신것 같으시다네요

    출근 퇴근 둘다찍는데 둘다안찍은날은 없는것같아요

    급여일이 말일이라하는데 일단.급여를 받고 이야기하는게

    좋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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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디자이너 지유님의 댓글

    디자이너 지유 작성일

    그리고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한다던데 어머니는 그 어르신집에서 혼자근무하였고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일할수있는 인원은 5인은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이되나요? 그리고 일자리를 3일이내에 구해주겠다고 센터에서 말한상탠데요 그러면 이를 받아드리던 거부하던 부당해고구제는 어려운가요? 참고로 수습기간은 없었습니다 자격증이있으시기때문에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으로 간주되어 신청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자격증의 유무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정규직이라는 점이 근로계약서에 드러나있지 않다면 3개월 이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권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주의 경영권을 너무도 제한하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습니다.)

    2. 분쟁상황이 예상되면 급여지급이 유보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혜롭게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5인이상 입증은 사업장마다 구체적 내용이 다르므로 게시판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월 총 사용인원 / 가동일수를 통해 계산합니다.

    디자이너 지유님의 댓글

    디자이너 지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혹시 부당해고구제와 해고예고수당이 어떻게다른건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다른일자리를 3일후에 구해준다고 센터에서 말하셨는데 오래일할곳을찾아서 단번에 아무데나가서 일하고싶진않아하시는데 만약 센터에서 일을 구해주셨는데 일자리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면 부당해고구제 청구는 어려운가여??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부당해고구제 : 나 짤린거 인정 못하니 해고 무효화시키고 다시 복직시켜 주세요.
    해고예고수당 : 짜르신거야 고용주님 마음이시니 받아들이겠는데 저도 이직준비하려면 먹고살아야 하거든요. 짜르시기 한달전에 통보하셔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말씀해주셨으니 한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 주세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해당 답변들은 디자이너 지유님께서 성실회원이시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된 것이므로 성실회원이 아니신 분들께서 '임금체불이나 돈내나 이용'과 무관한 질문을 올리셔도 법무팀이 답변을 달아드리지는 않사오니 법률질문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