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gJr08jZ 작성일19-08-21 12:57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직서 않쓰고 근로계약서않쓰고. 사장이임의로회사를옮겼다면 퇴직금임의정산지급했고 그회사다니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처벌은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아직봉투로일부급여를받는사람이있는데 세금포탈혐의적용되나요? 추천 0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9-08-21 16:24 일단 문제가 많아보이기는 하네욥..난알아요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용 일단 문제가 많아보이기는 하네욥..난알아요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용 이전글 다음글 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9-08-21 16:24 일단 문제가 많아보이기는 하네욥..난알아요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용 일단 문제가 많아보이기는 하네욥..난알아요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