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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gJr08jZ 작성일19-08-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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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않쓰고  근로계약서않쓰고. 사장이임의로회사를옮겼다면 퇴직금임의정산지급했고  그회사다니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처벌은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아직봉투로일부급여를받는사람이있는데 세금포탈혐의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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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일단 문제가 많아보이기는 하네욥..난알아요나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