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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4dRfFBxK 작성일19-08-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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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일 그만둔 후 이 어플을 알게되어 나몰라 서비스를 결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공지를 읽어봐도 별도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글 올립니다.
    이 서비스의 중점은 서비스를 신청 후 소정의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법적근거 그리고 증거유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면 사건배정을 받아 진행하고 이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신청자를 대신해 다방면으로 압박 이후 받아내어 수수료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겠다 이런 심보는 아니니 이점을 받아들여 해석한 답글은 삼가부탁드리며 말 그대로 확인차 여쭈어보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청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자료 제출 후 내용증명 발송.
    2. 사측이 답이 없어 소송 진행대기중

    여기서 로펌이 제시한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체당금을 활용해 현재 산정된 1070만원중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검토.

    2. 노동부 진정서.

    1번 택할 시 착수금 즉, 신청금액에 5%선납을 요구하여 월요일에 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명시,채권,신용등재등 단계적으로 2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갈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 돈내나 서비스에서 착수금이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부분이 없어 이 내용이 맞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이런 부분도 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혀주셔야하는게 아닌지요.
    설령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시 전체 받는 임금중 기본 10%+@ 이런식으로 산정되어지는줄 알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여 다른 사용자들도 소송시 이런 추가금도 있을 수 있다는걸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답변을 봤을 때 필요시 동반참석이라고 해주셨는데 필요시란 말이 어떨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펌에선 진정은 해드릴 순 있으나 직접 출석은 해야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제가 피해자이고 출석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혼자 진행할 때 3자 대면때 대표가 욕하고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여 내가 피해자이고 증거 또한 명백한데 위축이 되어 답변을 해야하는가 이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 3자 대면시 또 혼자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경험을 또 할까봐 동반출석까지 물어보았음에도 그럴시 변호사 선임 310만원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역시 다른점이 있는거 같아 확인차 물어봅니다.

    추가로 저는 서비스 이용에 딱히 불만도 없으며 더 많은것을 당연하듯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게 맞으나 어디까지가 적정 서비스 비용이며 어디서 부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이런 부분이 몇가지 빠져 공지 되어 있는거 같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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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1번 질문에 대해서는 협의와 진정이상의 단계로 갈 경우 로펌 측에서 비용선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해 선택을 해주실 것을 통보받으신 것 같습니다.

    소송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선납토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서비스에서의 착수금을 요청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무직역의 착수금이란 법률서비스가 수단채무(결과에 책임을 치지 않는 채무)이므로 비용+수수료 선결제를 요구한 후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내나 협력로펌이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나 변호사비용(즉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로펌이 돈내나 사건의 취지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낄때 이용자에게 다른 선임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이런 경우가 되면 해당 사건은 돈내나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고 이용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로펌은 수수료를 포기하고 사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그 조건에 관해서는 사건 처리 후 네이버스 법무팀에 별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단계로 진행시 실비선납 요청과 수수료가 추후 받는 금액의 15%로 상승한다는 사실은 서명하시는 위임장의 수수료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소송진행단계에서도 상세히 재설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채권,신용등재등 단계적으로 2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의 경우 20만 원이란 비용에 관해서는 법무팀에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다만 저런 서비스는 돈내나와 필수적으로 결부된 서비스가 아니므로 담당로펌에서 이용자편의를 위해 별도의 제안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제안해드린 부분에 대해 담당로펌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다책정했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유선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필요시 동반참석 :
    이용자분들께서 돈내나를 신청하면 나 대신 변호사가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사소송법 체계와 진정절차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인 조사는 형사절차로서 피해자 조사에 해당하므로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감독관에게 대리출석을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담당로펌이 상세히 설명해주어도 감독관과의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진행 중 사건이 일반인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든 법리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고용주와의 대질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감독관이 무리하게 대질신문 일정을 잡는 경우 등에 동반출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리출석은 로펌이 요청할 근거가 없지만 동반출석은 감독관 측에서 불허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감독관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하게 대질조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담당로펌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분리해서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대리출석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감독관이 이해를 해주면 대리출석을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용자께서 로펌담당자를 설득하셔야 하는 내용이지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위해 한 번의 출석과 피해진술도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수백 건 이상의 타인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돈내나 담당로펌의 변호사와 실장급 인력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현재 돈내나 증거검토단계에서 대리출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은 진행판정이 나지 않고 환불조치되고 있습니다.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맡는 로펌 입장에서는 필요이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신뢰하기 힘들겠지요.)

    다만 동반출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로펌에서 태만하여 그에 응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시면 법무팀에 알려주시면 사실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담당로펌과 조건에 관해 잘 협의해보신 후 만약 담당로펌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법무팀에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