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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시간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언젠가는 작성일17-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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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 08시30~17시30까지입니다 중식은 12시~13시까지고요
    근데 석식을 17시에서 18시사이 정도에 대략 20분가량 먹고 야근을 합니다
    즉 저의 야근수당에 석식시간이 일부지만 몇십분 포함되는데요
    야근시간에(17시반이후)에 석식에 따른 미근로인데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물론 수당금고의 합계에는 현재 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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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에델바이스님의 댓글

    에델바이스 작성일

    일하려고 밥먹는건데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건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용 그리고 야근수당이라고 하기보단 연장이나 초과근무수당인거 같은데요 야근수당은 22시부터 6시까지가 야근수당 적용범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ㅎㅎ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초과근무수당이 맞는말 같습니다

    에델바이스님의 댓글

    에델바이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여기서 눈팅만 하다보니 이제 근로기준법이랑 용어를 차례대로 나열하라해도 할 수 있을꺼 같아요 아는게 많아지니 행복하네요~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에이~ 그래도 야근을 위한 석식인데 인정 되지 않을까요? 야근을 안했으면 석식 먹을 일도 없고 안그런가?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돈내나를 통한 근로시간 수집은 '비일관적 수집 일관적 수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무정보 수집이나 카운팅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되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수집확률은 일정범위 내로 수렴시키는 것이지요.

    일일히 근로자들의 사정을 보아줄 수 없으므로(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고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대규모의 정보에 대해 통계적 확률분석의 방법으로
    근무정보를 사후에 판단하기 위해 위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근로에서는 석식시간이 공제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청/청구단계에서는 해당직장의 근로문화(익명으로 돈내나를 통해 함께 보내는 다른 이용자들의 정보)나 당사자들의 주장, 확보가능한 간접증거(카톡, 문자 등)에 따라 석식시간의 근로포함비율이 조정될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근무정보가 쌓이고 다른 정보들과 조합되면 패턴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에델바이스님의 댓글

    에델바이스 작성일

    오래 쓰면 패턴으로 분석 된다는거죠?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한 어플이네요 ??

    해피데이님의 댓글

    해피데이 작성일

    직장동료들이랑 같이 쓰는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네 하긴.. 같이 쓰고 정보 공유한다해서 내가 피해보는 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