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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증거 교통카드기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노 작성일19-08-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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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기록이 일정해도 야근증거로는 불충분할까요? 사직서에 야근이 많아서라고 적었어요.

    아마 저한테 전화걸고 안주고 진상떨분까진 아니라고 생각해서...증거가 좀 불충분하겠지만 진행해주실수 있는건지...돈내나를 몰랐던 대부분이 이정도 증거밖에없을텐데...

    회사근처에서 치킨집갔는지 어떻게 아냐는 댓글에 네이버스에서 그걸 입증하는건 회사의 몫이다는 취지의 답글을 달아주셨길래 희망을 걸고 신청해보려고 해요.(네이버스의 긴 댓글을 간략히 적은것이라.. 오해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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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초과근로는 가장 입증이 어려운 영역으로 단순히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간접증거만 가지고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직접증거 또는 다수의 간접증거와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시간까지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제출된 증거들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하므로 보노님처럼 다른 증거 없이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만을 제출한 경우 초과수당청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