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 퇴직금과 3.3%세금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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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돈받자 작성일19-08-18 23:55본문
학원행정일을 하고 있으며,
월 화 수 목 금,
오후1시출근~오후10시퇴근,
계약서 있음
분명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지만) 학원쪽 사업주가 그러하듯
3.3%를 떼는 개인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 특성상 돈내나 어플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저의 계약서를 토대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자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 첫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둘째, 3.3% 뗀다해도 저의 업무특성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그동안의 제돈에서 떼어간 사업소득세인 3.3%에 대한 환급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년치 == 180만원×0.033%=59.400×12개월=712,800
10개월== 210만원×0.033%=69.300×10개월=693.000
■■ 총 1.405.800 예상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 여러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오후1시출근~오후10시퇴근,
계약서 있음
분명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지만) 학원쪽 사업주가 그러하듯
3.3%를 떼는 개인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 특성상 돈내나 어플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저의 계약서를 토대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자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 첫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둘째, 3.3% 뗀다해도 저의 업무특성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그동안의 제돈에서 떼어간 사업소득세인 3.3%에 대한 환급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년치 == 180만원×0.033%=59.400×12개월=712,800
10개월== 210만원×0.033%=69.300×10개월=693.000
■■ 총 1.405.800 예상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 여러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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