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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회사인데 야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령하라 작성일17-08-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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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야근을 시도때도 없이 하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연봉제도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3년안에 청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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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프로불편러님의 댓글

    프로불편러 작성일

    제가 알기로도 3년이 소멸시효여서 3년안에 청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제도 포괄로 묶이지만 않으면 야근 주말수당 다 받을 수 있을거에여!!

    에델바이스님의 댓글

    에델바이스 작성일

    꼭 3년을 지키시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빨리 청구하는게 받을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연양갱2님의 댓글

    연양갱2 작성일

    당연히 야근을 했으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말에 근무했으면 주말근무수당을 주는게 맞는거고 근데 그 당연히 줘야되는걸 안 주려고 하다보니 이런 어플도 생기고 넘나 조아효~>..<

    장변호사님의 댓글

    장변호사 작성일

    연봉제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가 쟁점입니다.
    연봉제 회사들의 경우 포괄임금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임금제의 유, 무효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즉 1) 포괄임금제의 필요성 2) 초과근무수당의 개별계산이 곤란한 사정 3)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포괄임금조항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원님의 직장의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인지,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 잠탈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발생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므로 3년 내로 청구해야하며
    기간이 도과한 경우 3년이 지난 채권들은 순차적으로 시효소멸하게 됩니다.

    (예 : 2013년 12월 31일자 일당은 2017년 1월 0시가 되면 시효소멸)

    썬글라스바바님의 댓글

    썬글라스바바 작성일

    저는 진짜 포괄임금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부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하이쿤님의 댓글

    하이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악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걸로 해택을 보고 서로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구요

    하쿠님의 댓글

    하쿠 작성일

    당연히 연봉제 회사도 야근을 시켰으면 야근수당을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폭스폭스님의 댓글

    폭스폭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알기론 5인미만의 사업장한테는 야근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당연히는 아닌듯요

    똑순2님의 댓글

    똑순2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수당 안 줘도 된다던데 5인 이상 사업장이시죠????

    호크와크님의 댓글

    호크와크 작성일

    포괄임금제만 아니면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거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근로했다는 것도 인증하라하니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