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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도 두손든 케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mil**** 작성일19-08-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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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11월 돈내나 신청해서 장기적으로걸쳐 변호사님하고 기다렸네요. 처음에는 반토막내서 합의한거 사장이 불이행하고 노동청으로 넘어갔을때도 불출석. 여러직원이 신고해서 지명수배?까지 갔다는데 의미없고. 아무튼 검찰로 넘어갔는데 벌금형때리고 변호사님하고 애기했는데 남은건 민사 하지만 그사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하면 민사를 한다고 해서 민사비용만 들거라 위험부담이 크다해서 변호사님과 합의하고 그냥종결했습니다. 법이 여기서 또 허점이 생기네요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장도 있다고합니다.(참고로 이사장은 1억넘는 차타고다님)여기서 더 멀할수 있을까요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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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아..밑에 쓰신 글 보고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이제 좀 알겠네요. 그 정도면 이젠 남은건 돈싸움이에요. 변호사님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상대가 아예 전문적으로 재산빼돌리고 계좌돌리고 그러면 그건 아예 검찰에서 조지지 않는 한 민사로 해결하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집행, 보전처분이 들어가야 하는데..님은 그걸 무료로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된거죠..돈내나 협력로펌도 그 정도까지 본인들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법의 허점이라기보다는 실탄부족이죠. 500만 원 정도 착수금 들이면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실테니까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