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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문제들이 얽힌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해정 작성일19-08-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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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달 부터 220석 규모의 대형 카페형 피시방에서 밤 11시~아침 8시까지 주말 야간으로 알바하는 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작년 10월, 올해 2월부터 계속 5인 이상)

    야간 타임에 저와 다른 사람, 두 명이서 일하는 중입니다

    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바공고와 면접볼 당시, 첫 출근 후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피시방 특성상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니 무휴식으로 9시간 일한다고 계약서를 적었지만 사장님은 8시간치 임금만 줄테니 한시간은 알아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사장님은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쉬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지만 매장 규모가 엄청나기에 한 명이 쉬면 주문을 소화하는 데 있어 딜레이가 생길 정도로 다른 사람의 부담이 커져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청소와 주문을 다 소화하고 이후엔 간간이 들어오는 주문을 소화하며 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같이 일할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면접 볼 당시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9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형평성을 생각하셔서인지 모르겠다만 저도 9시간치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 사람이 5월 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니 다시 8시간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같아도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문제이기에 사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 드렸지만 저에게 휴게시간을 강요하시고 1시간 오롯이 쉬어본 적 없는데 제가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십니다

    또한 야간수당을 적용하는 시간 비율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장님은 야간수당 적용 시간을 6.5시간 적용 안되는 시간을 1.5시간을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7월 한 주는 만근을 못해서 주휴수당 없이 순수하게 시급~일한 시간~야간수당(7:1의 비율로 시간 적용)으로 계산했는데(제가 계산했습니다) 이건 맞는 계산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것이 2월부터인데 야간수당 적용은 5월부터 해주셨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해 주급 218770원이어야 하는데 사장님은 시급으로 쳤을 때 10200원이니까 주급 163200원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가장 걸리는 게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걸 제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만한 게 없고 매장cctv가 제일 유력하지만사장님 쪽에서 거절하실 거 같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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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gmglgmgn님의 댓글

    gmglgmgn 작성일

    피시방 야간근무하는 동지입니다..
    50석정도 작은 피시방도 바쁠때는 혼자 주문 처리하기 힘든데 220석이라니...애도를 표합니다 ㅠㅠ
    공지사항에 보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신다구요?'라는 게시물 있던데...먹거리주문 끊이지 않는다 하셨으니 매시간 주문 들어온 화면 사진 찍어 증거로 올리고 판매완료 후에 또 사진 찍어 증거로 올리는 식으로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