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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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넌펩시콜라 작성일19-08-03 16:56본문
1년 7개월간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없이 일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해도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퇴사니 손해배상 청구같은 제가 피해받는게 없을까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해도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퇴사니 손해배상 청구같은 제가 피해받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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