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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폐기 먹은게 절도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0nYxjtUg 작성일19-08-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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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편의점에서 8개월 동안 일을하고 짤리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제가 18년 10월 부터 일을 했는데 사대보험이 19년 1월부터 들어져 있어서 사장한테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말을 계속 무시해서 수일내로 연락을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답장조차 없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폐기를 먹었다고 저를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일할당시에는 사장이 폐기는 다음 사람이 먹을 만큼만 남기고 먹고 가져가라고 해서 여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타임이 사장이라 사장한테 폐기 둘중에 뭐먹을지 고르시라고도 하고 그랬엇는데... 이런식으로 통수를 치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제가 벌금이나 합의금 물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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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그거 고용주들이 커뮤니티 통해 공유해서 자주 쓰는 겁주기용 악질수법이에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되요. 가서 조사한 번 받으면 경찰이 알아서 끝냄요.

    0nYxjtUg님의 댓글

    0nYxjtUg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마음 놓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