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기타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아 작성일19-07-25 09:05본문
[1~2개월차]
- 수습 적용 월급 165만원
- 수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금토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3개월차]
- 월급 180만원 + 연장근무는 최저시급으로 지급
- 수요일&목요일 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금토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 대타근무는 최저시급로 지급함
-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일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건 해고수당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이 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가 가능한 다른 수당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습 적용 월급 165만원
- 수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금토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3개월차]
- 월급 180만원 + 연장근무는 최저시급으로 지급
- 수요일&목요일 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금토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 대타근무는 최저시급로 지급함
-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일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건 해고수당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이 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가 가능한 다른 수당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