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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및 기타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아 작성일19-07-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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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1~2개월차]
    - 수습 적용 월급 165만원
    - 수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금토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3개월차]
    - 월급 180만원 + 연장근무는 최저시급으로 지급
    - 수요일&목요일 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금토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 대타근무는 최저시급로 지급함
    -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일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건 해고수당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이 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가 가능한 다른 수당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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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인아님의 댓글

    인아 작성일

    월급제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 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궁금합니다. 만약 월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아서 청구 불가하면 최저시급만 받으며 일하는 것이니.. 주휴수당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일랑님의 댓글

    일랑 작성일

    세후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수습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 식사는 하시고 일하실테니 수습기간은 큰 문제 없어보이고 3개월 이후에도 최저주휴는 준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무 , 야간근무시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니 적어도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맞네요.

    인아님의 댓글

    인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세전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세후 아니에요..ㅎㅎ 식사도 일하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다 한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맞아요.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저 내용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없는지, 근로계약서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용

    인아님의 댓글

    인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적으신거라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작성했어요.  첫근무가 5월달인데 7월에 새로 작성하면서 첫근무를 7월 1일로 변경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빈 칸으로 뒀어요. 그리고 일9시간 휴게시간 60분 적어놓으셨더라구요.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데 법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는 거라면서.. ㅎㅎ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법정제수당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고 2달간 수습으로 급여 지급했으면서 계약서엔 4주간 수습이라는 내용도 있네요.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법정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다 => 포괄임금제인데..뭐 그런거 적어놓는다고 효과가 있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급여관련해서는 계좌로 돈받으셨으면 뭐 수습늘어진 건 차액부분 받으면 되시겠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일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건 해고수당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질문이 적절치 않군요..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이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할 것 같고 연장근무수당을 실제받아낼 수 있는지는 게시판으로 답변드리게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 너무 많아서요. 서비스 신청하시고 증거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가 가능한 다른 수당이 있는지? 청구가능한 다른 수당은 특별히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