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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cPQUkTbb 작성일19-07-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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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부터 독서실 총무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주일 내내 출근이고 월급 40만원 받습니다..

    한달에 휴무 하루도 없이 그냥 1년365일 내내 출근입니다

    설에 명절 당일이랑 그 다음날 이틀 쉰게 지금까지 일하면서 쉰 유일한 2일이네요

    한 일주일 전부터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근무한 증거 같은거 모아볼까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1월부터 일한것들도 다 인정이 될까요?

    또 저같은 경우는 정말 쉬는날 없이 모든날 다 출근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긍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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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지금부터라도 모으면 1월부터 일한것들도 다 인정이 될까요? 게시판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2. 또 저같은 경우는 정말 쉬는날 없이 모든날 다 출근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긍금하네요
        일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가정하고 주당 40시간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