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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직원인데 월급 2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창 작성일19-08-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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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주 6일 일하고 250 받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지 여쭙고 싶아요. 법넉으로 주 40시간 초과시 12시간 합의후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과 근무수당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주휴수당은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월급이 적다고 했는데 250만원안에 주휴수당이나 초과수당 들어가있다나 뭐라나 개소리해서 무시는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같은 경우는 따로 줄꺼라고 하시구요. 얼마 받아야하는지 또한 어떤걸로 사장한데 말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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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질문이 부정확하여 다른 이용자들께서 답을 다시지 못하는 것 같아 법무팀이 질문을 선해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 40시간 초과시 12시간 합의 후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 초과한 부분은 시급의 1.5배,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최저시급의 1.5배 적용해야 합니다.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지시를 받게 되면 12시간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겠군요.(법적으로는)

    2. 주휴수당은 없는지 : 주 6일에 12시간 일하고 250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된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수당과 연차수당 : 돈내나 편의시설에 계산기가 있으니 본인이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