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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넌펩시콜라 작성일19-08-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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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7개월간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없이 일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해도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퇴사니 손해배상 청구같은 제가 피해받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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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해서는 간단한 질문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및 근로관계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져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예상) 최저시급을 위반한 사업장이었다면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임금체불을 근거로 근로자의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쟁의 원인을 아예 없애시려면 고용주에게 해지의사를 밝히시고 인수인계관련 일을 며칠이라도 해주신 후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동안 못받으신 임금도 돈내나로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