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스로 급여포기했는데 법적으로 급여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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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bu**** 작성일19-06-30 22:21본문
안녕하세요 한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2019년 6월 4일경에 소개로 평촌 롯데백화점의 마인드브릿지라는 의류브랜드에 알바로 가게되었습니다 일단은 말로 6월 8일 9일 이틀 일해보고 정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조건이었구요 6월 8일 오전 11시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도중 너무 힘들어서 저녁 7시쯤에 사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퇴근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실 의류 브랜드매장인데 너무 너무 손님 많고 힘들 더군요 그래서 정말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요 꾹 참고 일을 하다가 저녁 7시경에 사장님한테 말을 퇴근하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해서 사실 넘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낼은 나오시는 거죠?그래서 제가 아니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길 하니까 사장님이 조금 화가 나셨는지 이틀 일하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구시면 어떡하느냐 그럼 저도 급여 안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뽑았다고 하시면서 계속 뭐라 하십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솔직히 화가 날 정도로 힘들었기에 죄송하다는 말 ㅣ 쉽사리 안 나왔습니다 계속 끝없이 말씀만 하시길래 그냥 제가 오늘치 임금은 안 받을테니 보내달라 그러고 나왔는데 아 정말 잘못 처신 한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정말 하루 8시간 일한 거 못받겠죠? 이런 경우가 없는 거 같아서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정말 적은 돈이긴 하지만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올려보네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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