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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근무후 짤렸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Q0iTQDI 작성일19-07-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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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근무 09:00~20:00 브레이크 타임 15:30~17:30 8일 근무 했어요 740,00류ㅓㄴ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주휴수당을 얘기했더니 알바시급을 얘기하더라구요 돈을 떠나 괘씸해서 진정의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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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성실히 검토해드리겠으나..8일 일하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다음의 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휴수당은 한주 만근 이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주 만근이 채워지지 않은 첫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의 만근을 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무초반에 해고되신 것을 보아 고용주 측에서 근무불성실 사유를 들 가능성이 큰데 정황상(1주만에 해고당한 정황) 감독관이 고용주 측의 의견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진정을 한다는게 고용주를 괴롭히기 위한 감정적 동기에서 나왔다고 보이기 때문이지요.

    적대적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제 3자에게 감정에 치우친 이의 주장보다 차분하게 답변하는 이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입니다.

    진정제기 이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혁신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혁신 작성일

    주휴수당 발생조건 중 마지막주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를 전제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