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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횡령? 일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SDgpGG 작성일19-06-2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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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회사가 지금 임금체불 중인데 항상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제가 두 통장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 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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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 정상적인 명목이 없다면 횡령성립가능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 탈세는 몰라도 횡령은 안될 듯요.

    jKSDgpGG님의 댓글

    jKSDgpGG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