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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아 작성일18-1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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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무자 6명인 곳에서 야간근무 중입니다.
    그만두고 돈내나를 통해서 임금체불 된 금액들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무 수가 5인 이상인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럴 경우 네이버 지식인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삼자대면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삼자대면은 하기 싫어서 돈내나를 이용하려는 거거든요.
    돈내나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주시나요?
    이번 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건 근무자들 근무표나 씨씨티비 하루치 빨리 감기 된 거랑 근무자들 근로계약서 등 뿐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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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인아님의 댓글

    인아 작성일

    근무자들 근무표는 대략적으로 A4용지에 본인들이 적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 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 하고 없는 사람도 한두명 있구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주들이 상시근로상태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5인 이상이나 미만을 판단합니다.

    2. 예외적으로 신청 전 근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서면자료를 통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입증된 경우 심사 후 5인 이상으로 미지급수당을 계산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들간 교부된 계약서 공유가 가능하시다면 퇴사 전 반드시 사진이나 복사, 스캔 자료 등을 통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