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박수정님의 답변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아닌 이상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부실을 원인으로 손배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고용주입장에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퇴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이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 남아있던 연차가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으면서 강제소진되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시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성실하게 사직절차를 밟으신 후 정상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