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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GTZSnN 작성일19-06-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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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무가 일정치않아 주 5일, 많으면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3일 일하고,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이 1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4대보험 제하면 165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제가 일한 시간만 따져보았을 때 월급이 187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구나 알고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후 신고하면 정당하게 받지못한 월급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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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GTZSnN님의 댓글

    GTZSnN 작성일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 했습니다. 쓰지도 않았구요. 이것도 추후 신고가능할까요?

    dk21님의 댓글

    dk21 작성일

    최저주휴는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로펌들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사업주 측이 악성이면 관련 고소/고발 들어가는거고...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보이면 협의과정에서 봐주고 뭐 그러겠져.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댓글의 댓글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GTZSnN님의 댓글

    GTZSnN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로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지 미처 몰랐네요 :)) 두 분 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