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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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크림 작성일19-06-12 20:38본문
독서실총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팔려 곧 사장이 바뀐다고합니다. 사장이 바뀐뒤에도 근무를 계속 하게되고 나중에 퇴사를 할때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1. 최저임금 신고는 바뀐 사장에게 해야합니까?
2.미지불임금을 받는다면 예전 사장과 바뀐 사장 둘다에게 받아야 되는겁니까?
3. 사장이 바뀐뒤에 따로 수집해야할 증거가 있습니까?
1. 최저임금 신고는 바뀐 사장에게 해야합니까?
2.미지불임금을 받는다면 예전 사장과 바뀐 사장 둘다에게 받아야 되는겁니까?
3. 사장이 바뀐뒤에 따로 수집해야할 증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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