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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로 수당신청 후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YR8qeudU 작성일19-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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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과 1대1 면담은 제가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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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진정절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절차이므로 이용자님들이 고용주와 함께받는 조사의 성격은 이용자님은 피해자 조사 / 고용주는 피의자 조사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진술과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상적인 피해자라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굳이 진정조사에 1회 출석하는 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주와의 분쟁관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숨기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조사받는 것이 정 부담스러우시면 대리인인 로펌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관과 조율하여 따로 조사를 받도록 노력할 수 있고 로펌의 담당자가 동반출석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하신 상태에서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하시면서 로펌의 출석대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악용가능성이 크고 로펌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증거검토는 본인의 진술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 진행불가 판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