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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R2uX 작성일19-05-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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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숙박업 카운터를 하고있습니다 총12시간근무하고 일주일에한번쉬는데 쉬기전날에는 14시간근무를하고있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서 정확한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을모르고 사장님께서는 손님이안오거나 전화안오거나 제가할일을 다끝나고 대기하는시간에 쉬는거라고하십니다. 그러면저는 손님대기하는시간이 휴게시간으로빠지는건가요?? 월급을180을 받고있는데 그럼이게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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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개소립니다. 12년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조항에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상태에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다 끝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180을 받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 충분한 설명를 못 드릴거 같네요ㅜㅜ.. 다만 휴게시간을 준수하여 일 8시간에 주5일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이 1,745,150 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분은 주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근무 중이시기 때문에 초과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더 받아내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고로 제 생각에는 월급 180보다는 더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 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의견이고 실제와는 다를수 있기 때문에 ㅜㅜ 근무하실 때 돈내나로 gps증거 꾸준히 수집하시고 그만두실 때 수당신청해서 로펌분들께 조력을 얻어 꼭 정확한 금액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SuR2uX님의 댓글

    SuR2uX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ㅠ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대기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휴식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간이 근무공간과 분리가 되어야 하고 해당 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칼같이 딱딱 챙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라인은 그렇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쟁점은 휴게시간의 인정유무라기보다는 근무강도가 낮다보니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는 동종업계의 관행이 문제될 것 같군요. 일종의 시장실패로 인한 암시장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돈내나 충실히 쓰시고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에 암호화증거는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업무환경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니 난알아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군요.

    SuR2uX님의 댓글

    SuR2uX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안그래도 지금 숙박업은 한달에두번쉬고 180받는다고 저는더챙겨준거라고말씀하셧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