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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미만 근무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Kkll123 작성일19-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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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미만 근무시 월급/30 *평일근무일만 받았는데(주5일근무)
    원래 토,일,공휴일 포함해서 받는거 아닌가요?
    이금액도 난몰라 서비스 결제하면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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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한달도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서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분쟁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한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특별한 이유없이 기분이 나빠서 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더 큰 잘못을 하고 난 후에 임금만 받아내려 하는 경우에는 로펌이 선임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kll123님의 댓글

    Kkll123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05.06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업주는 한달근무를 안채워서 일한일수(평일)만 준거라는데 딱히 잘 못을 한건없고 면접때와 다른 근무시간변경과 점심시간 지켜지지않는 등으로 퇴사한건데..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