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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종료 후 전화당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저승사자 작성일19-05-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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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7년차 직원 입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는 오전 9시반 출근
    오후 6시반 퇴근..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외근직원들은 순차로 돌아가면서 오후 7시 부터
    다음날 출근 전까지 전화를 받는
    전화 당직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오후 6시반 부터 7시까지 30분동안은
     내근 전화 당직 이고요..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주말 당직을 오전 10시 부터
    4시 까지 근무를 하고, 4시 반부터
    다음날 출근 전까지 전화 당직 근무를 합니다.
    내.외근 직원들끼리 순서 정해서 당직을 서는데
    평일 당직땐 내근 직원들은 식권을 주고
    외근 직원들은 무급으로  업무 종료 후
    전화 당직 근무를 합니다..
    여지껏 혜택없이 어떤 개인 사유가 있어도
    외근들은 다음날 출근 전까지 전화 당직을 섰었는데
    뭐 어떤 혜택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이전에는 외근들 회사핸드폰 요금
    반반 부담 및 통행료 및 주차 영수증 회사에 청구 후
    세금 제하고 월급 주는일 등등  일들이 더 많은데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글쓰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어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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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핸드폰 요금 관련해서는 소명이 가능하다면 근무시에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비용만을 위해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스와 담당로펌에서 돈내나로 저렴하게 임금을 받아드리는 이유는 받아드리는 금액의 성격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이라는 공익적 사유를 무겁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화당직에 대한 임금청구는..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네요...그 부분이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모를까 암묵적인 관행으로 요구되고 있다면 근무로 볼 수 없을지는..게시판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