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쁘띠프랑스 작성일19-05-28 01:11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권고사직당했습니다근데4일만에 상대방고소와그에따른관리자가하여권고사직을한다하여 저는 한달전임금받게해달랬는데 한달더다니게하고5월까지다닐려했던게 한달로 미뤄져서6월말로권고사직을썼습니다 이거부당해고 한달월급못받나요 추천 0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9-05-28 14:38 받을 수 있지 않나요?*___*aaaa 받을 수 있지 않나요?*___*aaaa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5-29 11:35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나올 때 한달 월급을 더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를 최소 한 달 이상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해고시 한달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권고사직된 상태에서 한달 더 근무하셨다면 한달간 준비기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이니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나올 때 한달 월급을 더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를 최소 한 달 이상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해고시 한달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권고사직된 상태에서 한달 더 근무하셨다면 한달간 준비기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이니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5-29 11:35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나올 때 한달 월급을 더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를 최소 한 달 이상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해고시 한달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권고사직된 상태에서 한달 더 근무하셨다면 한달간 준비기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이니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나올 때 한달 월급을 더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를 최소 한 달 이상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해고시 한달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권고사직된 상태에서 한달 더 근무하셨다면 한달간 준비기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이니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