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준수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vmd 작성일19-05-21 21:12본문
월급이 190만원 후반대로, 200 살짝 안되는데 주6일제로 11시간 일하거든요.
업장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일 8시간 근무이지만, 실제로는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으로 총 2시간 휴식하고요, 어쩌다 하루에 한두번씩 물 한잔, 음료수 한잔 하라고 살짝씩 시간을 줍니다마는 채 3분,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업장 오픈을 위해 15-20분가량의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마감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9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가 100보 양보하여 오픈/마감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쳐도 최소 일8.5시간은 근무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 받기로 한 월급이 일8.5시간에 주6일근무 기준으로 산출된 최저임금+주휴수당에조차도 못 미치더라구요. 그마저도 수습기간을 핑계로 적게 주려고 꼼수 부리는 상황이고요.
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해서 수시로 사진증거를 남기기는 어려운 탓에 매일 텍스트 증거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식사시간을 가졌는지, 그리고 언제 3-5분가량의 짧은 휴식시간을 가졌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업장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일 8시간 근무이지만, 실제로는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으로 총 2시간 휴식하고요, 어쩌다 하루에 한두번씩 물 한잔, 음료수 한잔 하라고 살짝씩 시간을 줍니다마는 채 3분,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업장 오픈을 위해 15-20분가량의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마감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9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가 100보 양보하여 오픈/마감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쳐도 최소 일8.5시간은 근무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 받기로 한 월급이 일8.5시간에 주6일근무 기준으로 산출된 최저임금+주휴수당에조차도 못 미치더라구요. 그마저도 수습기간을 핑계로 적게 주려고 꼼수 부리는 상황이고요.
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해서 수시로 사진증거를 남기기는 어려운 탓에 매일 텍스트 증거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식사시간을 가졌는지, 그리고 언제 3-5분가량의 짧은 휴식시간을 가졌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