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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름 작성일18-10-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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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제가 근로계약서를 읽지못하고 싸인했는데요
    주휴수당미지급이 써있다고 들어가지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추천 1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당.

    Hana6님의 댓글

    Hana6 작성일

    받을수있습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고하실경우 받으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