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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새아 작성일19-05-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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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사는 10명 이상 인포2명 상담실장님 1분 그리고 원장님으로 구성된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 평일에는 6시간 일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휴업일). 근무 첫날은 7시간 일했구요
    근무는 4월 9일부터 시작했고 제가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알바는 처음인지라 그게 뭔지 몰라 오케이 했고(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에 주휴수당 없이 그냥 시급만 주시길래 궁금해져서 건너건너 아는 노무사분께 여쭤봤는데 제가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게 맞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월 2일에 근무한 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계산해보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소액이라 수당신청하기가 망설여지긴 하네요

    3.3프로 계약자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주휴수당과 5월 2일 휴일근로 수당을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제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는 증거도 미리 수집해 두었고 제가 시급으로 받는다는 증서도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암호화방법을 몰라서 잘못 설정되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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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주휴수당 신청하면 고용주는 첨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도 다투다가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4대보험 공제하자고 할 것 같네요. 20만~30만원 정도라면 실익이 있을까요?

    하이틴님의 댓글

    하이틴 작성일

    본인 생각이 젤 중요한거져 뭐..소액이니 귀찮으면 안받는거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시급이 9000원이셨다면 사장 측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산정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세한 업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그 해석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해석이 상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야 시급 9000원은 내가 받을만 해서 받은거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시급을 그리 책정한거라고 주장하시는 고용주들도 매우 많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