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9,592  
어제 : 12,088  
전체 : 23,558,61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수습기간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nvmd 작성일19-05-12 22:3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처음부터 3개월만 일하기로 상호합의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만 종기일 없이 작성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빌미로 감봉이 가능한가요??
    3개월 하겠다고 알바몬 구인공고에 지원했던 기록도 있고요.


    추천 0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이란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가르치겠다는건데요. 사장님께서 꼼수부리시는 듯.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수습기간이란 정규채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딱 3개월만 쓸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수습감봉을 주장하는건 꼼수죠.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