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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넘게 한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비 작성일19-05-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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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cgv에서 미소지기 알바를 3년 2개월 정도 하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미소지기라는 알바는 기본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노무사 상담을 원하는 이유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워낙 사무실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서열상 높은 직원들과 좋지 않았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사건은 이렇습니다.



    5월 5일 근무 중에 이것저것 판매 현황 등의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직원 아이디로 열면 여러 인사 정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데, 근무 날에 직원 아이디로 프로그램이 열려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이것저것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보는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저 포함 둘을 호출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행위다.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사유서를 작성했고, 그것은 경고 사유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썼던 경고 사유서를 가져오며 2번 경고 사유서 작성은 퇴사라고 하더군요.



    쉽게 말해서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이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제 불찰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면담에서 내려주시는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거슬렸던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얘기하며 너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같이 더이상 일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퇴사를 하라고 한 것이죠.



    대충 상황은 이렇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분명 제가 원해서 제발로 스스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전에도 한 알바생이 억울하게 몰려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사직서를 주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라고 쓰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일단 아직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의 퇴사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소위 부정퇴사를 시키는 사례는 수없이 봤습니다. 부정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여기 cgv의 흔한 수법이고, 근로자 정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사실 회사가 워낙 큰 회사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본인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안 만드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사실 제 불찰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규정을 들먹이며 너가 잘못했으니 그냥 너가 책임지고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끔 만들 것 같아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의 퇴사라면 말이죠. 사직서의 내용도 어떻게 작성해야 제가 유리한지 등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족이 너무 길었네요.



    정리하자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유도하거나 몰아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가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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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건부님의 댓글

    건부 작성일

    어차피 나갈거 개인사유퇴사라고 안쓴다고 하세요. 해고가 되거나 어쩔수없이 그만둬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자꾸 강요하면 녹음해서 노동부에 신고해버리시구요. 어치피 나갈마당에 예의차리고 눈치볼거 뭐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