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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조연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0oxkb 작성일19-05-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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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월 2일부터 방송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2019년 4월 26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작성은 없었고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월급을 받아보니 3.3퍼센트 떼더라구요)

    매달 말에 월급을 받았고
    월급은 155 -> 165 -> 185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월급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통장으로 지급받았구요

    출퇴근은 촬영을 나가다보니까 일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날은 아침. 어떤날은 새벽

    피디님들이 전화나 카톡으로 내일 몇시에 만나서 출발하자 는 식으로 스케줄을 통보받았습니다.

    6주 텀으로 방송이 제작되고 4주는 촬영, 1주는 편집, 1주는 종편인데 마지막 1주 종편주에는 사무실과 종편실에 무조건 갔습니다

    그리고 방송끝나고 스텝스크롤에 조연출로 이름이 나갔습니다

    회사 부장님께 퇴직금 안주냐고 물어보니 프리랜서는 원래 퇴직금 산정이 안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제 경우에도 퇴직금 받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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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점검받아보셔야 할거에요. 실제로는 고용계약이면서 도급계약 형식(프리랜서)으로 부려먹으려는 사업주들이 매우 많아서 그걸 깰 수 있는 논리도 꽤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조차 없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수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