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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babab12 작성일19-04-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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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소를 잃어버리면 주휴수당 받을때 불리하게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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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Ababab12님의 댓글

    Ababab12 작성일

    아..저희 근무표도 따로없는데 혹시 제가근무한날짜 만들어서 증거제시할때 쓸수잇나요? 근로계약서가없어서....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계시고 근로계약서에 특기한 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다하여도 돈내나로 근무기록만 잘 기록해두신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듯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드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통장 이체한도 푸는데도 근로계약서가 사용되니 그걸 핑계삼아 재교부 요청해보세요

    Ababab12님의 댓글

    Ababab12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만둔다고 얘기햇는데.. 통장이체한도푼다고 갑자기 근록케약서달라그러면 이상하겟죠...?  아니먼근록기간끝나도 유효한가요?

    dk21님의 댓글

    dk21 작성일

    좋을 건 없겠지만 돈내나로 gl판정 잘 받아놓으면 상관없을 듯요. 주휴수당 관련 쌈붙으면 십중팔구 만근여부로 쌈나니까요.

    Ababab12님의 댓글

    Ababab12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설 이틀 예비군 이틀뺀거말고는 없어서 다행이네요ㅜ 그것도 예비군갖다와서 주말에 대타나갓습니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