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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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rLYiBLN 작성일19-04-12 19:15본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일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한 금액을 계산해 놓으라고 하셔서요..
최저임금×8시간이고 주5일 다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탄절 설날 같은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월급을 받는건데 매달 일한날로만 계산을 하면 월급보다 적어지는데ㅠㅠ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최저임금×8시간이고 주5일 다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탄절 설날 같은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월급을 받는건데 매달 일한날로만 계산을 하면 월급보다 적어지는데ㅠㅠ이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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